SM엔터 상표 위조·복제한 판매업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편집자주] 서울와이어는 비즈앤로(Biz&Law) 코너를 통해 한국 기업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벌어지는 각종 비즈니스 소송을 심도 깊은 취재를 통해 독자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생소한 해외 법적 용어와 재판 과정을 알기 쉽게 풀어내 국내 산업계가 마주한 글로벌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까지 예측하고자 합니다.

SM엔터테인먼트 로고. 사진=SM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로고. 사진=SM엔터테인먼트

[서울와이어=황대영 기자] 에스엠엔터테인먼트(SM엔터)가 미국에서 불법 케이팝(K팝) 굿즈 판매업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SM엔터의 에스파, NCT, EXO, 소녀시대, 샤이니 등 아티스트의 상표권과 SM엔터의 개념 상표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州)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따르면 SM엔터는 다수의 온라인 판매업체를 상대로 불법 굿즈 판매 중단과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온라인 상점을 운영 중인 실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다수의 판매업체를 피고로 명시했다. 이들은 SM엔터의 연방 상표권을 무단 도용한 불법 K팝 굿즈를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SM엔터는 피고들이 자사의 상표를 모방하거나 복제한 가짜 상품을 유통해, 소비자 혼동이 일어나고 자사 브랜드 가치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피고들은 미국 소비자를 상대로 미국 달러로 결제받으며, SM엔터의 상표를 무단 사용한 제품을 판매해왔다. SM엔터는 이를 두고 명백한 상표권 침해이자 위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SM엔터는 자사가 보유한 수십여 건의 미국 상표등록을 강조했다. EXO·NCT·에스파·소녀시대·샤이니 등 K팝 아이돌 그룹명과 ‘KWANGYA(광야)’ ‘SM NEO CULTURE TECHNOLOGY’ 등 개념 상품명을 미국 특허청에 등록하여 보호하고 있다. 이 상표는 미국 내에서 SM엔터의 고유 표시로 등록·존속 중이며, 따라서 피고들의 사용은 명백한 무단 도용에 해당한다.

SM엔터테인먼트가 현지시간 24일 미국 법원에 불법 K팝 굿즈 판매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진=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방법원
SM엔터테인먼트가 현지시간 24일 미국 법원에 불법 K팝 굿즈 판매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진=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방법원

SM엔터는 소장을 통해 피고들의 위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먼저 피고들은 SM엔터의 상표권을 허가 없이 사용해 위조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정품 여부를 혼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들은 다수의 가짜 온라인 상점을 만들어 자신의 정체를 숨겼다.

가짜 온라인 상점은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쇼핑몰 형태로 운영되며, 미국 달러 결제와 현지 은행 계좌를 받아 정품으로 위장해 판매해왔다. 판매 페이지는 정식 유통업체처럼 보이도록 꾸며져 있어 소비자들이 인증된 판매처로 착각하기 쉽고, 실제 SM엔터의 명시적인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침해 상품을 SM엔터 제품으로 둔갑시켜 유통했다.

SM엔터는 법원에 ▲피고들의 SM엔터 상표 사용 금지(영구금지 명령) ▲피고 관련 제3자(판매대행사, 결제 서비스 등)의 광고·판매 중단(계정 정지 명령) ▲판매 수익 환수 및 손해배상(3배 징벌적 배상 청구) ▲불법 영업으로 얻은 수익 반환 등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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