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배심원 판정 배상액 감액없이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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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 사옥.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 사옥. 사진=삼성전자

[서울와이어=천성윤 기자] 삼성전자가 아일랜드의 픽티바 디스플레이 인터네셔널(Pictiva Displays International)과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관련 미국 특허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다. 당초 배심원단은 침해 의견으로 약 2800억원의 배상을 권고했고 재판부는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 (본지 참고 : [Biz&Law] 인종차별에 종교적 편향까지… '오염된' 삼성전자 2700억 배상 평결)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州) 동부 연방지방법원 마샬지원 로드니 길스트랩(Rodney Gilstrap) 판사는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평결을 인용해 삼성전자에 특허침해 판정과 함께 픽티바 측에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령했다.

판결문. 사진=미국 텍사스주 동부 연방지방법원 마샬지원
판결문. 사진=미국 텍사스주 동부 연방지방법원 마샬지원

이달 3일,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미국 특허번호 8,314,547(이하 547)과 11,828,425(이하 425)의 일부 청구항(특허내용)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547 특허에 대해 9880만달러(약 1457억원), 425 특허에 대해 9260만달러(약 1366억원)를 픽티바와 모회사인 키 페이턴트 이노베이션즈(Key Patent Innovations Limited)에 배상할 것을 재판부에 권고했다.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는 547 특허와 425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무효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추가로 삼성전자의 침해가 고의적(willful)이었다고 평결했다.

길스트랩 판사는 판결에서 삼성전자의 ▲547 특허 청구항 1·8 침해 ▲425 특허 청구항 2 침해 ▲고의적 침해 ▲원고 승소를 판시하며 이번 배상을 일시금 방식으로 진행하라고 결론 내렸다. 다만 원고 측이 주장한 고의적 침해에 근거한 손해배상액의 추가 가중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특허침해 판단에 동의할 수 없고 항소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별도로 미국 특허청에 특허무효심판도 청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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