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 ADA 차별소송 방어 비용 보장 거부에 대응

[편집자주] 서울와이어는 비즈앤로(Biz&Law) 코너를 통해 한국 기업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벌어지는 각종 비즈니스 소송을 심도 깊은 취재를 통해 독자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생소한 해외 법적 용어와 재판 과정을 알기 쉽게 풀어내 국내 산업계가 마주한 글로벌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까지 예측하고자 합니다.

삼동. 사진=삼동 홈페이지
삼동. 사진=삼동 홈페이지

[서울와이어=황대영 기자] 국내 케이블 제조업체 삼동이 미국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현지에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전직 직원이 제기한 장애인차별 해고 소송과 관련해 보험사가 약속된 방어 비용 및 배상 책임을 부당하게 거부하면서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오하이오주(州)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따르면 삼동 오하이오와 임원 3명은 손해보험사 하노버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크론병으로 해고된 전직 직원이 장애인차별 해고 소송을 제기하자, 고용 관행 배상책임(EPL) 담보를 보험사에 청구했지만 지급하지 않아 벌어졌다.

소장에 따르면 삼동의 미국 완전 자회사 삼동 오하이오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하노버의 ‘프라이빗 컴퍼니 어드밴티지’ 종합보험에 가입해왔다. 해당 보험에는 EPL 담보가 포함돼 있으며, 각 연도마다 EPL 관련 보장 한도가 총 100만 달러로 설정돼 있었다.

보험 약관에는 직원 차별 등의 ‘고용청구’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피보험자 대신 방어 비용과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손실(Loss)’의 범주에 방어 비용, 판결·합의금,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포함된다고 정의되어 있다.

삼동 오하이오에 부당해고를 주장한 전 직원은 근무 중 크론병으로 인한 잦은 결근과 병가가 있었고, 2018년 10월 말 해고됐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2019년 1월 회사에 서한을 보내 장애 차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으며, 그해 8월에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에 차별 구제 신청을 냈다. 이어 2020년 10월, 델라웨어 카운티 법원에 삼동 오하이오와 그의 직속 상사 2명을 상대로 차별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그는 두 상사가 자신의 장애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가 후 복귀하자 결근을 이유로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1년 8월 소장을 수정해 또 다른 임원을 피고로 추가한 뒤, 2022년 5월 해당 소송을 취하하고 같은 주장으로 프랭클린 카운티 법원에 새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현재 계류 중이며, 삼동 오하이오와 3인을 피고로 미국 장애인법(ADA)상 장애 차별을 주장하고 있다.

삼동 오하이오 및 임원 3명이 미국 손해보험사 하노버를 상대로 보험금 미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오하이오 남부 연방지방법원
삼동 오하이오 및 임원 3명이 미국 손해보험사 하노버를 상대로 보험금 미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오하이오 남부 연방지방법원

이 때문에 삼동 오하이오는 관련된 소송비 보상을 보험사에 청구했다. 하지만 2021년 하노버 측이 거부하기 시작했다. 하노버는 2021년 9월 16일, 원고의 EEOC 신고 및 이후 제기된 델라웨어 카운티 소송에 대한 방어와 배상 책임을 모두 부인한다는 첫 거부 통지를 보냈다. 삼동 측이 결정 재고를 요청했으나, 하노버 측은 같은 해 11월 11일 두 번째 거부 통지에서도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이후에도 하노버 측은 태도를 바꾸지 않았고, 삼동 측이 올해 10월 재차 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하노버는 지난 4일 세 번째 통지를 통해 최종적으로 보상 책임이 없음을 통보했다. 결국 삼동 측은 이러한 보험사의 반복된 거부에 대응해 연방법원에 보험계약 이행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소송에서 삼동 오하이오는 세 가지 청구를 제기했다. 먼저 하노버가 ADA 차별 분쟁에 대한 방어비용 부담 및 향후 합의금·판결금 지급 의무를 진다는 점을 법원에 확인해 달라는 판결을 구했다. 또한 보험 계약의 위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부당거부에 대한 청구도 요청했다. 미국 법상 고의적·부당한 보상 거부는 단순 계약 위반을 넘어 별도의 위법으로 인정되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

삼동 오하이오는 이 소송을 통해 여러 형태의 법적 구제를 요청했다. 하노버의 보장 책임 이행을 명확히 확인하는 법원의 선언적 판결을 구한 데 이어,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도 청구하고 있다. 아울러 이미 지출한 소송 방어비용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실(합의금 또는 판결금) 전액의 보상을 청구했으며, 이 소송에 소요된 비용과 변호사비 또한 하노버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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