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NPE 포너스, 이어폰 특허침해 지목
음성 분리 기술과 설계 방식 도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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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천성윤 기자] LG전자가 미국 특허관리형법인(NPE) 포너스 IP(Faunus IP Holdings LLC, 이하 포너스)로부터 무선이어폰 기술 특허침해로 피소됐다. 이들은 ‘LG T90S’ 모델이 특허 주요 기능인 음성 분리 기술을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州) 서부 연방지방법원 미들랜드지원에 포너스는 LG전자와 LG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특허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문제가 된 특허는 미국 특허번호 9,172,345(이하 345)와 10,347,232(이하 232)로 각각 ‘오디오 장치의 개인 맞춤 조정(Personalized adjustment of an audio device)’과 ‘음성 통신을 위한 다중 센서 신호 최적화(Multi-sensor signal optimization for speech communication)’라는 제목으로 출원됐다.

먼저 345 특허의 핵심 기술은 사용자별 청각 민감도를 측정해 음량, 음색 등 오디오 효과를 자동 조절하는 것이다. 개인별 최소 감지 소리 레벨을 측정하고 자동으로 튜닝하거나, 센서를 통해 외부 잡음을 감지해 소리가 더 잘 들리도록 셋팅 값을 조절한다. 다만 반대소리를 재생해 소음을 상쇄하는 ‘노이즈 캔슬링’과는 다른 기술이다.
포너스는 “345 특허는 개인이 고유한 청각 민감도를 보이지만 기존 오디오 장치의 이퀄라이저나 볼륨 조절만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명료도를 개선하지 못한 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해결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 소음을 모니터링하고 사용자의 청취 레벨을 자동으로 조정해 환경과 무관하게 더 잘들릴 수 있게 한다”며 “이 기술을 사용하면 사용자는 언제 어디서나 모든 음역대를 명확히 들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232 특허는 여러 마이크의 신호를 분석하고, 노이즈가 가장 적은 신호를 선택하거나 결합하여 음성 통화 품질을 최적화하는 기술이다. 바람 소리 같은 각종 환경 소음이 일어나는 환경에서 사용자 음성만을 선별해 보다 명료한 소리를 전달하는 기능이다. 기기에 내장된 여러 개의 마이크는 음성 신호를 비교해서 소음이 가장 적은 신호만 선택하거나 서로 섞는다. 결과적으로 가장 깨끗한 음성만 골라내게 되고 통화 시 효과적으로 기능한다.


포너스는 구체적으로 LG T90S 이어버드를 침해기기로 지목했다. LG전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제품은 ‘LG 톤프리’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되는 인이어 방식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3D 입체 사운드 개인 맞춤화’를 주요 기능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 ‘3-마이크 시스템’과 음성 픽업 장치(VPU) 설계를 적용해 배경 소음을 모니터링하고 음성 진동 추적, ‘Hi-SNR’ 마이크 적용으로 주변 소음을 줄이고 대화 품질을 향상시킨다. 이는 포너스 측의 주장과 대체로 흡사한 기능으로 분석된다.
포너스는 법원에 ▲특허침해 판결 ▲고의적 침해 판결 ▲특허침해 영구 금지명령 ▲손해배상 ▲법정 비용 부담 등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LG전자는 특허침해 행위를 어떠한 라이선스 없이 진행했다”며 “합리적 로열티와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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