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작한 형태의 환기 후드 결합 디자인 도용 주장
월풀, 美 경쟁사인 삼성·LG 상대 소송·신고 공세

[편집자주] 서울와이어는 비즈앤로(Biz&Law) 코너를 통해 한국 기업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벌어지는 각종 비즈니스 소송을 심도 깊은 취재를 통해 독자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생소한 해외 법적 용어와 재판 과정을 알기 쉽게 풀어내 국내 산업계가 마주한 글로벌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까지 예측하고자 합니다.

LG전자 MVEF1323F 전자레인지. 사진=LG전자
LG전자 MVEF1323F 전자레인지. 사진=LG전자

[서울와이어=천성윤 기자] 미국 가전 제조사 월풀(Whirlpool Corp.)이 LG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주방 후드(환기구)와 전자레인지를 결합하는 납작한 디자인과 환기 기능을 도용했다는 주장이다.  

18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州) 동부 연방지방법원 마샬지원에 월풀은 LG전자와 LG전자 미국 법인을 상대로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장을 제출했다. 월풀은 후드 결합형 전자레인지(low-profile microwave hood combination)에 관한 특허를 LG전자가 불법적으로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LG전자는 월풀의 디자인을 복제했고, 이로 인해 피해와 손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소송장 1면. 사진=미국 텍사스주 동부 연방지방법원 마샬지원
소송장 1면. 사진=미국 텍사스주 동부 연방지방법원 마샬지원
월풀의 후드 결합형 전자레인지. 사진=월풀
월풀의 후드 결합형 전자레인지. 사진=월풀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 된 제품은 월풀이 제조하는 후드 결합형 전자레인지로, 조리대 위 후드에 전자레인지가 설치돼 환풍 기능을 함께 갖는 구조다. 기존 전자레인지 대비 높이가 낮게 설계돼 후드에 설치가 쉽도록 만들어졌다. 월풀은 이 구조를 통해 공간을 절약하면서도 후드의 공기 순환 성능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설계했다. 

월풀은 이 제품과 관련해 여러 건의 특허를 취득했다. 문제 제기한 특허는 미국 특허번호 12,133,317(이하 317)와 12,289,819(이하 819)다. 두 건 모두 ‘전자레인지와 후드 시스템 조합(Combination Microwave and Hood System)’이라는 제목으로 317 특허는 2022년 12월 출원돼 지난해 10월 발효됐고, 819 특허는 지난해 9월 출원돼 올해 4월 발효되며 법적 권리를 얻었다.

월풀 측이 제기한 특허침해 자료. 사진=미국 텍사스주 동부 연방지방법원 마샬지원
월풀 측이 제기한 특허침해 자료. 사진=미국 텍사스주 동부 연방지방법원 마샬지원

월풀은 “LG전자는 우리가 시장조사 후 만든 용어인 ‘저상형(low profile)’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자사의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며 “특허번호가 제품에 모두 표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LG전자의 ▲MVEF1323F ▲ MVEF1323SS ▲MVEF1337F ▲MVEF1337SS 네 개 모델을 침해 제품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LG 웹사이트의 제품 소개 페이지, 제품 설명서, 마케팅 자료, 판매 및 유통 채널을 통해 특허를 침해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본 소장과 특허침해 자료들을 LG 측에 보냈기 때문에 적어도 소장 접수 시점부터 특허침해 사실을 인지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 시점에서 침해가 계속된다면 LG전자의 고의적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월풀은 법원에 ▲특허침해 인정 판결 ▲손해배상 ▲고의침해로 인한 추가 배상 ▲제품 영구금지 명령 ▲소송비용 부담 등을 요청했다. 

한편, 월풀은 미국에 본사를 둔 가전업체로, 시장조사업체 오픈브랜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매출 기준 제너럴일렉트릭(GE·21%), LG전자(18%), 삼성전자(16%)에 이어 미국 점유율 4위(11%)를 기록했다.

지난 9월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상대로 미국 정부에 내야 할 관세를 낮추기 위해 이전가격(Transfer Price, 기업 내부거래 가격)을 조정했다며 백악관에 신고하는 등 한국 기업과 경쟁적으로 대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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