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담보 채권자 목록에 포스코인터내셔널 기재
[편집자주] 서울와이어는 비즈앤로(Biz&Law) 코너를 통해 한국 기업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벌어지는 각종 비즈니스 소송을 심도 깊은 취재를 통해 독자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생소한 해외 법적 용어와 재판 과정을 알기 쉽게 풀어내 국내 산업계가 마주한 글로벌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까지 예측하고자 합니다.

[서울와이어=황대영 기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미국 곡물 종합기업 한센-뮐러(Hansen-Mueller Co.) 파산에 무담보 채권자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20대 상위 채권자에 포함되지 않아 미수금이 크지 않지만, 파산에 따른 곡물 공급망 다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미국 네브래스카주(州) 연방파산법원에 따르면 한센-뮐러는 챕터11(파산보호)을 신청했다.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자산이 1억~5억 달러, 부채가 1억~5억 달러로 사실상 자본 잠식 상태다. 채권자 주소록에 한국기업으로서 유일하게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등재됐다.
앞서 한센-뮐러는 파스타 공장 전환 및 소프트웨어 개발 실패로 약 2600만 달러 손실을 입는 등 수개월간 재무적 위기를 겪어왔다. 지난 10월 24일 네브래스카주 공공서비스위원회(PSC)는 미지급된 곡물 대금 문제로 한센-뮐러의 곡물 거래 면허를 일시 정지했으나, 회사가 농민들에게 210만 달러 이상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11월 13일 면허를 재개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상위 20대 무담보 채권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 단일 채권 규모가 55만 달러 이하로 추정된다. 업계에서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채권이 크게 세 가지 범주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먼저 곡물(옥수수, 대두, 밀) 트레이딩 계약 관련 미결제 대금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아시아 식품 및 사료 공급망에서 대규모 트레이딩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센-뮐러는 국내 대기업이 선호하는 소싱 파트너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다른 가능성은 해상물류 및 선적 비용 정산금으로 추정된다. 곡물 트레이딩 정산 구조상 품질 차이나 선적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정산금이 미결제 상태일 수 있다. 또한 헤지 포지션 정산금일 경우, 한센-뮐러가 대두 및 옥수수 선물 포지션을 활용하는 만큼 포스코인터내셔널과의 거래에서 만기 포지션 정산금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센-뮐러의 파산보호 신청서에 따르면 총 부채는 1억~5억 달러로 추정되며, 총 자산 또한 1억~5억 달러이다. 채권자 수는 1000~5000명에 이른다. 신청서에는 “무담보 채권자에게 분배할 자금이 존재한다”고 언급돼, 한센-뮐러가 파산 청산이 아닌 영업을 지속하며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해석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담보권자에는 포함되지 않아 일반 무담보 채권자로 분류된다. 이는 변제 순서가 밀린다는 의미지만, 회생 계획이 승인될 경우 일반 채권자에게도 일정 비율의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채권 규모가 20대 채권자보다 작다는 점에서, 소액 채권자군으로 묶여 빠른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전문가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상위 채권자가 아닌 만큼 피해 규모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미국 중견 곡물기업의 파산이 이어질 경우, 한국 기업이 소싱 다변화 과정에서 동일한 리스크를 반복 경험할 수 있다”며 “금전 회수 문제를 넘어, 미국 곡물시장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성이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사업 기밀 유지 사유로 관련 정보 공개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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