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저가매도·회삿돈 사적 유용 등 혐의 기소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55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스타항공 전 재무팀장이자 이 전 의원의 조카인 A씨와 최종구 전 대표도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5년 11월~12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2000주를 이 전 의원 아들과 딸이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 상당의 저가로 매도해 이스타 항공에 약 430억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부터 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평가해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3억여원을 빼돌리고 이 돈을 이 전 의원의 친형 법원 공탁금이나 딸이 몰던 포르쉐 보증금·렌트비·보험료 등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2심은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최고 경영자로서 기본적인 책임과 역할을 저버리고 그룹 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전 의원에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죄,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의 고의, 경영판단의 원칙, 손해액 산정, 공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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