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전 의원 등이 2015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서류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 미달 지원자 100명 이상을 승무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사진=이태구 기자
검찰은 이 전 의원 등이 2015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서류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 미달 지원자 100명 이상을 승무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박정아 기자] 검찰이 이스타항공에서 100명 이상의 승무원이 부정채용된 것으로 파악해 수사 중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 3부(부장 권찬혁)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 등이 2015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서류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 미달 지원자 100명 이상을 승무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기간 신규 채용한 승무원 약 500명의 20% 수준이다.

검찰은 2014~2015년 상반기에도 이 전 의원 등이 정치인 등에게서 청탁받아 부정채용에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다. 하지만 7년의 공소시효가 끝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넣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이 전 의원은 취재진에게 “공기업처럼 30%를 지역 인재로 채용하는데 그 과정에서 추천을 받는다”며 “정부 정책을 이행한 것이고 청탁도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 전 의원은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도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2심 선고일은 다음 달 25일이다.

한편 부정 채용 의혹 수사는 지난해 4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이 전 의원을 업무방해와 수뢰후부정처사,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을 거쳐 서울 강서경찰서로 배당됐지만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두 차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후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기록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관련 사건이 계류됐던 전주지검에서 지난 7월 말부터 함께 수사해왔다.

고발인 이의신청권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영향으로 지난달부터 개정 시행된 형사소송법에서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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