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전기 신차 살 때 보상판매 제도 마련
전기차 신차가격 부담 줄여 판매량 확대 목표

전기차도 스마트폰처럼 기존 기기를 반납하고 신차 가격을 줄여주는 '보상판매'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전기차도 스마트폰처럼 기존 기기를 반납하고 신차 가격을 줄여주는 '보상판매'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천성윤 기자] 현대자동차가 국내 최초로 전기차에 보상판매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전기차도 마치 전자기기처럼 반납 보상액이 지급돼 소비자들의 신차 가격 부담을 낮춰줄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신형 전기차 구입 시 기존 차량에 대한 보상판매를 이달 1일부터 도입했다. 또 현대차가 지난해 말부터 실시한 인증 중고차 판매도 전기차로 영역을 넓혀 이달 안으로 전기중고차 판매를 시작한다.

보상판매제도는 전기차를 새로 구입하려는 소비자에게 가격 부담을 줄여주고 국내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기존 보유한 차량을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매각하고, 현대차 전기차 모델(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을 신차로 사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를테면 2022년형 아이오닉 5를 탔던 고객은 본인 차량을 중고로 팔면서 지난 4일 출시한 ‘더 뉴 아이오닉 5’를 출고가 대비 저렴하게 살 수 있다.

고객으로부터 사들인 중고 전기차는 상품화 과정을 거쳐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로 판매할 계획이다. 상품화 과정에선 배터리 제어 시스템, 충전 장치 점검 등 전기차 전용 정밀 점검을 실시한다.

중고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소비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배터리 등급제’가 대표적이다. 배터리 상태,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 등에 기반한 평가로 현대차그룹 기술연구소와 협업해 만들었다.

배터리 등급제 평가에선 고전압 배터리의 고장 여부를 판별하고, 주행가능 거리도 일정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불량품으로 판정한다. 1~3등급을 받은 전기차만 배터리 등급 평가를 통과해 인증 중고차로 판매할 수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인증 중고차 사업을 통해 전기차 잔존가치를 방어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더 넓은 선택지를 드릴 수 있게 됐다”며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전기차 거래 플랫폼으로 현대 인증 중고차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가지 혜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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