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럽연합은 이미 독과점 판단, 제재 들어가
국내 광고 시장서도 독점적 위치 남용 여부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이 광고업계에서 독점력 남용을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이 광고업계에서 독점력 남용을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와이어 천성윤 기자] 구글이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광고업계 독과점 제제에 이어 한국에서도 독점력 남용 행위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구글은 디지털 광고시장에서 판매와 중개 양쪽에서 독점력 남용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구글이 디지털 광고시장에서 독점력을 남용해 시장 경쟁을 저해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통상 디지털 광고시장은 중개 회사가 광고 판매자와 광고주를 연결해준다. 하지만 구글은 디지털 광고 판매자이면서도 별도의 중개 회사(에드 익스체인지)를 차려 구글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와 광고주 간 광고 중개도 담당한다.

공정위는 구글이 디지털 광고시장에서 보유한 독점력을 무기로 경쟁자 진입을 막거나 자사 광고 중개회사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독점력 지위를 활용해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디지털 광고시장의 사업 실태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내 디지털 광고시장의 구조와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구글이 가진 시장 지배력을 가늠하기 위해서다.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공정위 조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업무 추진 계획에 플랫폼의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강연에서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공정한 거래요건을 조성해 중소상인 및 소비자의 피해를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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