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제작업계 저작권 양도 관행 논란
성장 과실의 정당한 분배 위한 논의 필요

한동현 기자
한동현 기자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성우들 수입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빚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한국성우협회가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더빙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K콘텐츠의 글로벌 인기 성과가 관련업계 전반에 고르게 배분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 커졌다. OTT 기반의 콘텐츠 산업이 장기적으로 흥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계 전반에 권리와 이익배분이 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디즈니플러스’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플랫폼의 국내 진출 후 토종 기업들도 OTT 사업을 확장하면서 더빙업계 제2의 전성기가 왔다는 얘기가 나온다.

디즈니플러스는 대부분의 작품에 더빙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더빙 콘텐츠를 활용한다. 내년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에만 39조원을 투입할 계획을 밝히는 등 적극적인 콘텐츠 개발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콘텐츠 개발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직종 종사자들에게 공평한 이익이 돌아간다고 하기는 힘들다. 한국성우협회가 지난 22일 발표한 성명서에도 나온 것처럼 시장 인식과 실제 처우와의 격차가 크다. OTT 플랫폼과 실연자인 성우 간의 계약에서 2차 창작물 관련 권리가 일방적으로 OTT 기업 측에 양도돼 문제가 되고 있다. 

시장 성장에도 실연자인 성우와 저작권 양도에 대한 관행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웹툰, 오디오북, 웹소설, 드라마, 영화 등 K콘텐츠 산업 전반의 성장이 국가의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지만 이를 제작하는 실연자들의 권리를 논의한 적은 거의 없다.

실연자의 2차 저작권 문제를 두고 포털의 웹툰 서비스와 웹툰 작가들 간의 분쟁이 벌어졌던 것이 2018년이었다. 당시 2차 저작권을 포털 서비스 측에 전부 넘기는 것이 법적으로 잘못됐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이후 국내에서는 저작권 인식이 강화된 바 있다.

이제 K콘텐츠 자체가 각광받으면서 그동안 조명받지 못했던 더빙 등의 분야도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중이다. OTT를 통해 K콘텐츠가 확산된 덕이다. OTT의 공이 크지만 실연자의 저작권을 계약으로 뺏는 행위는 멈춰야 한다. 업계 관행이었다 해도 양지로 나가는 K콘텐츠의 한 축인 더빙 콘텐츠에 대한 존중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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