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달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 예정
경영계 "노동이사제 입법 절차 논의 즉각 중단해야"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관련 이달 임시국회를 통해 처리를 강행할 방침으로 경영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이태구 기자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관련 이달 임시국회를 통해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라 경영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 온 상황에서 관련 법안 안건조정을 신청해 이르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한국노총 관계자를 만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절차를 동원해서 국민이 원하는 걸 해내겠다”고 밝히면서 여당을 중심으로 법안 추진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달 임시국회를 통해 해당 법안 도입 등 입법 추진을 강행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경영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2017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에서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경영계를 중심으로 해당 법안에 반발이 거세다. 전날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공동입장문을 통해 입법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경우 민간기업으로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반대 목소리를 높인다. 특히 ▲노사간 힘의 불균형 심화 ▲이사회 기능 왜곡 ▲경영 의사결정의 신속성 저하 등을 이유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뜩이나 내년 시행을 앞둔 기업 중대재해법 도입으로 위축된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이 후보가 추진 중인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조합(노조) 등 노동자 대표를 최소 1명 이상 포함을 강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정책실장은 전날 논평에서 “노동자와 같은 특정 계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동이사제는 처음 도입한 독일에서도 비판이 많았다”며 “국내 대립적 노사관계를 고려하면 이사회가 투쟁의 장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해당 제도를 당 차원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후보 ‘하명’에 따라 노동자 권익이 아닌 거대노조 표밭을 노리는 행태라며 노동이사제 도입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을 제외한 정의당·열린민주당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경제계는 여전히 불만이고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는 등 반응도 엇갈려 격렬한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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