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도입, 노동이사제 추진 우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국회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노동입법 추진에 대한 경제계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국회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노동입법 추진에 대한 경제계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국회에서 추진하는 노동입법 강행과 관련해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20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및 노동이사제 도입'에 경제계 입장을 전달했다.

손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경우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함께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혼란이 초래된다”며 “연장·야간 근로수당 지불 등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우리나라 사업체 종사자의 4분의 1 이상이 종사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존립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소상공인들과 영세기업의 목소리를 헤아려 입법 강행보다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선행해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대립적인 노사관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도입 시 부작용을 언급했다. 또한 노동이사제는 국내 경제 시스템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급등 때처럼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의 79.6%로 경제와 일자리에 끼칠 파장이 크다”며 “충분한 실태 파악과 보완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법 중단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노동이사제와 관련 손 회장과 뜻을 함께 했다. 그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까지 기업이 반대할 수 없지만 민간기업으로 넘어오지 않겠냐”며 “우리나라와 같이 대립적 노사관계가 짙은 경우 노동이사제 도입은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양 경제단체의 수장에 생각을 들은 송 대표는 “근로기준법 확대는 현 상황에 맞지 않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노동이사제도 민간에 확대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법안소위 심사가 끝나면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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