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발생시 주요국 가운데 법 집행 수위 가장 높아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산업안전 관련 사업주 처벌 국제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내 산재 발생 시 처벌 중심 법집행에 집중된 점을 지적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산업안전 관련 사업주 처벌 국제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내 산재 발생 시 처벌 중심 법집행에 집중된 점을 지적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시행을 앞둔 가운데 우리나라가 주요국 중 산업안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가장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사망 시 기업 경영자의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6일 공개한 산업안전 관련 사업주 처벌 국제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 사망자가 없는 안전·보건 의무 위반이 발생했을 때 처벌 수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이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등 주요 12개국 대비 처벌 수위가 높은 것으로 일본과 프랑스는 징역형 규정이 없었고 미국과 독일도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전·보건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도 평균 징역형은 3년 이하, 벌금은 1000만원 내외(영국·프랑스 제외)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대부분의 선진국은 처벌보다 예방에 집중하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영국과 싱가포르는 산업안전정책을 기업의 자율관리에 맡겨 사고나 사망자 발생률을 낮추는 데 주력한다고 설명했다. 

반복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주에 가중처벌 규정도 한국과 미국에만 존재했다. 다만 미국의 가중처벌 수위는 ‘징역형 1년 이하 또는 벌금 2만달러(약 2300만원) 이하’로 우리나라(10년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낮았다.

경총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입법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산재 감소에도 사업주 처벌 강화가 사고사망자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며 “국내는 처벌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어 산재 감소 효과에는 미흡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도 “한국의 사업주 처벌 관련 법률체계는 어느 국가보다 강하다”며 “과도한 처벌 수위를 조정하고 예방중심의 산업안전 정책 수립과 사업추진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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