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총연합회(경총)는 63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담은 건의서를 6일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한국경제인총연합회(경총)는 63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담은 건의서를 6일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저하된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현장에서 찾은 규제개혁 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

경총은 63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담은 건의서를 6일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 건의서에는 전략산업 및 신산업 육성, 탄소중립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고물가 대응, 정보보호제도 합리화, 아날로그식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신산업 육성과 관련 ‘반도체 생산설비인 방폭 규제 완화’, ‘반도체 연소기 완성검사 간소화’ 등을 내세웠다. 또한 미래차 상용화를 위해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기준 완화를 요청했다.

현행법상 전기차 충전기는 기존 주유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캐노피(지붕) 아래 설치를 금지하는 등 전기차 충전기 확충에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이다.

최근 국내외 탄소중립 강화 흐름 속에 해당 분야 지원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과 같이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권 거래에도 부가세를 면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이란 대기관리권역법상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등이다.

또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경우 연소방산탑 행정처분 규제,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주기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연소방산탑은 불완전 연소로 남은 폐가스를 모아 자동연소 후 대기로 배출하는 시설이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경영난 심화 시 산업단지 내 부지 처분 제한 완화 ▲적격합병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 완화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항공업 비대면 및 대체교육 연장 ▲음식점 부가세 공제 확대가 포함됐다.

특히 적격합병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은 코로나 이전 적격합병한 기업들이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으로 사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한 경우에도 사후관리 요건(고용 80%이상 유지)을 충족하지 못하면 막대한 세금을 내도록 규정한 조치다. 이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증하는 물량과 인력난으로 고심하는 택배업체 애로 해소를 위해 차량 신규 증차 시 톤급 상향(1.5톤 미만 → 2.5톤 이하)과 외국인 고용허가제 확대를 요구했다.

고용허가제 대상은 현재 동포뿐 아니라 일반 외국인으로 범위를 넓히고 사업장별 허용 인원도 기존 10명에서 20명으로, 업무 범위 역시 상하차 위주에서 분류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 물가 상승과 관련 안정을 위해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고물가를 반영한 건설공사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상한 확대를 주장했다. 이외에도 정보보호와 아날로그식 규제, 유연근로시간제도, 노사 간 불균형을 초래하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산업 역동성이 떨어지고 잠재성장률이 하락세를 보인다”며 “기업환경 개선이 시급한 시점으로 재정 확대로는 경제 살리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감한 규제 혁파로 경제 활력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며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규제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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