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대한상의·경총 "민간기업 확대 부작용 우려"

새해 첫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사진=전경련 제공 
새해 첫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사진=전경련 제공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새해 첫 국회 본회의에서 경영계가 우려했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 개정안이 통과했다.

이 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지난 10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 하반기 시행을 앞뒀다.

국회는 11일 올해 첫 번째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핵심은 단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여부였다. 재계는 그동안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민간부문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로 해당 법안을 반대해왔다.

이들은 노동이사 선임을 법적으로 의무화할 경우 노사갈등 유발과 이사회 의사결정 파행 등 부작용을 주장했다. 국내 경영환경에서 노동이사제는 노조의 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이유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 회장은 지난달 20일 국회를 직접 찾아 재계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법안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당장 131개 공공기관은 올해 하반기부터 노동자 대표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포함한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

경제계는 입장문을 내고 거세게 반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우리나라는 강성노조로 인해 노사 간 갈등과 쟁의행위가 빈번하다”며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경영을 저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 투쟁이 활발한 우리나라 노조의 특성상 공공기관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국민의 편익 증진이라는 공공기관의 설립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동이사제 도입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민간기업 도입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에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호소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박재근 산업조사본부장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박 본부장은 “노동이사제는 일부 유럽국가에서 도입한 제도로 우리나라 노사관계와 지배구조 풍토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익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는지도 의문”이라면서 “정부와 국회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영향을 정확히 살피고 민간기업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도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되면 우리 시장경제에 큰 충격과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노동이사제 도입은 확정됐지만, 운용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시 보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