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정위 전원회의 직접 등판 소명 예정
"총수가 계열사 지분 매입"...불법여부 판단에 촉각

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공정위 전원회의에 직접 참석해 SK실트론 사익편취 논란과 관련 직접 소명에 나설 예정이다. 사진=서울와이어 DB
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공정위 전원회의에 직접 참석해 SK실트론 사익편취 논란과 관련 직접 소명에 나설 예정이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직접 참석해 SK실트론 지분 인수 당시 상황과 배경 등을 직접 해명한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15일 정부세종청사 열릴 공정위 전원회의에는 최 회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출석한다. 최 회장은 출석 의무가 없었으나 SK실트론 지분 취득 당사자로서 직접 출석을 희망했다. 

최 회장은 SK실트론 사익편취 혐의를 벗기 위해 정공법을 택했다. 대기업 총수의 전원회의 등장에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 SK는 기업 기밀 관련 민감한 부분에 대해 비공개 심의를 요청했고 공정위는 내부 회의결과 이를 수용해 회의 내용 일부만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번 전원회의가 주목받는 이유는 총수가 계열사 지분을 매입하는 행위가 ‘사업 기회 제공’에 따른 불법 여부를 처음 판단하는 자리라는 점에서다. 

해당 사건은 2017년 SK㈜가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70.6%를 인수하고 남은 지분 29.4%를 최 회장이 인수한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SK㈜는 2017년 당시 6200억원을 투입해 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138원에 사들였다.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가운데 19.6%를 주당 1만2871원에 추가로 매입했다. 

최 회장은 이후 채권단이 보유한 나머지 29.4%의 지분을 같은 가격에 개인 자격으로 인수했다. 논란은 SK㈜가 지분 51%를 취득한 과정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빠져 잔여 지분을 30%가량 싸게 살 수 있었음에도 사들이지 않은 점에 있다. 

공정위는 SK가 싼값에 지분 100%를 보유할 수 있었지만, 최 회장이 30% 가까이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만들어 부당한 이익을 보게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최 회장이 획득한 지분이 부당한 이익을 만드는 사업기회에 해당하는지가 전원회의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 공정거래법 상 대기업집단이 특수관계인에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2013년 8월 신설한 공정거래법 23조의 2에 따르면 유리한 조건의 거래, 상당 규모 거래행위 금지행위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다만 ‘사업기회’에 대해 기준이 모호함에 따라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논란이 지속된다. 앞서 공정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어긴 사익 편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후 조사에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고, 과징금·시정명령뿐 아니라 검찰 고발까지 검토해 심사보고서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법 위반에 대한 기업 제재여부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 기구로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비상임위원 9명이 모두 참석한다. 당초 지난 8일로 예정됐던 전원회의는 최 회장이 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일정이 연기됐다.

최 회장은 전원회의에서 외국 경쟁 업체의 경영 위협 움직임과 관련 직접 진술할 예정이다. 전원회의에서 과징금과 시정명령뿐 아니라 검찰 고발까지 진행될 경우 최 회장으로서는 이미지 추락과 함께 운신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때문에 공정위와 SK 간 위법성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SK그룹 관계자는 "지분 인수는 공정한 경쟁입찰 과정을 통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했다.  “당시 중국 등 해외자본의 SK실트론 지분 인수에 따른 문제점과 여러 사정을 고려한 경영상 판단이었다”는 주장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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