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실거주 조항 활용해 버티는 세입자도
집주인에 배상금·퇴거자금 요구, 집주인 협박
임대인·임차인 갈등 야기 지적, 폐지 목소리↑

임대차3법은 세입자는 물론 집주인의 고통까지 가중시키고 있다. 사진=이태구 기자
임대차3법이 세입자는 물론 집주인의 고통까지 가중시킨다. 사진=이태구 기자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임차인과 임대인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몇 차례 개정을 거친 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은 물론 상가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과정과 부작용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임대차보호법은 이름이 무색할정도로 부작용이 많이 발생한다. 임대차3법으로 세입자가 쫓겨나는 경우가 발생하는 한편 법을 악용해 집주인을 괴롭히는 사례도 많다. 이에 법안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나쁜세입자 '버티기' 돌입

임대차보호법 중 임대차3법은 세입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집주인들의 불만도 심하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조항 중에서 ‘임대인 실거주 목적’을  악용하는 임차인이 많았기 때문이다.

임대인은 계약만료 이후 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 집주인 본인이 아니더라도 부모님, 자녀가 거주 의지를 밝히면 갱신청구권 조건이 성립된다. 세입자를 내쫓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으나 집주인은 계약 만료 2~6개월 전에 통보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한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버티기’에 돌입하는 세입자들도 존재했다. 일부 세입자는 집주인들의 실거주 목적을 믿지 못하고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집주인들은 내용증명을 위해 나섰으나 일부 세입자는 연락을 받지 않지 않고 믿을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했다.

분명 내 집인데 들어갈 수 없게된 셈이다.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로 세입자들이 협박하는 사례도 존재했다. 임대인 A씨는 “집안 사정으로 실거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했으나 너무나 황당한 답장이 왔다”며 “4개월 전에 통보하면 집을 어떻게 구하냐. 퇴거자금을 주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고 협박했다”고 한탄했다.

임차인이 3개월 연속 월세를 연체하거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주택이 중대한 과실로 파손된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한다. 세입자가 버티면서 정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면 이로 발생한 손해를 임대인이 배상하게 된다.

오히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부탁을 해야하는 셈이다.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만 믿고 배상금이나 퇴거자금을 마련할 때까지 집을 나가지 않는 것이다. 아울러 임대료를 이전보다 인하해달라고 협박하는 사례도 있었다.

임대차3법 중 전월세상한제도 집주인의 큰 고민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급등한 전셋값과 집값으로 임대료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 5% 내에서만 가능하다.

세입자 상황으로 빈 집에 월세를 내야하는 상황도 나왔다. 임대인 B씨는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에게 계약갱신거부권을 통보했고, 세입자는 전세 매물을 구했다. 하지만 “계약 만료보다 3개월 빨리 나가가 됐으니 다른 집을 미리 계약해야 한다”는 세입자의 주장에 B씨는 3개월 월세와 관리비 등 몇 백만원을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간의 단일화 가능성이 제기되자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임대차3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딩 후보가 임대차3법 개정을 고려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사진=서울와이어 DB

◆'갈등 유발' 개정 목소리↑

이처럼 임대차3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나 갈등만 유발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많은 부작용을 야기한 임대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된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지난 11일 열린 ‘차기 정부 건설·주택 정책’ 세미나에서 “현 정부는 시장 메커니즘을 고려하지 않은 종합대책을 매년 2~3차례 발표했다”며 “가격상승세는 지속되고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등 정책 부작용이 확대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허 실장은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꼽았다. 해당 법안 시행으로 임대차시장의 불안과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대차시장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파악할 때까지 법을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임대차법과 관련해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해 11월 “임대차 3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커졌다”며 “임차인은 전·월세 갱신에 따른 이점을 누릴 수 있으나 2년 뒤 급등한 전월세 가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임대차3법의 맹점과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집을 구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제거해야 한다”며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임대차3법 개정을 먼저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지난해 11월 “대통령이 되면 임대차3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만약 임대차 3법 전면폐지로 인해 다른 부작용이 새롭게 나타난다면 전면폐지 대신 어떤 방법으로 바꿀 것인지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금은 임대차법 시행 초기라서 혼란이 좀 있다”며 “법을 원상 복귀시켰을때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국민들도 임대차3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 한 네티즌은 “임대차보호법이 맞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착한 임대인과 착한 임차인이 사라진 것 같다”며 “폐지까지는 힘들어도 세부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에게 혼란만 가중시킨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차기 정부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재정비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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