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한달 만에 중단 결정, 신규 확진은 역대 최다

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카롤리네 에트슈타들러 헌법부 장관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법률에 따른 기본권 침해를 더는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 할슈타트. 사진=픽사베이
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카롤리네 에트슈타들러 헌법부 장관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법률에 따른 기본권 침해를 더는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 할슈타트. 사진=픽사베이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오스트리아가 약 한달 만에 이를 중단한기로 했다. 가장 강력한 방역조치까지 철회하면서 ‘위드 오미크론’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9일(현지시간) AF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카롤리네 에트슈타들러 헌법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법률에 따른 기본권 침해가 팬데믹 위험을 이유로 더는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장관과 협의한 후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을 따르기로 했다”며 “오미크론 변이로 백신 의무화 실행이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18세 이상 성인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것으로, 지난달 3일 오스트리아 상원을 통과한 후 4일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됐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한 달여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이번 달 중순부터 해당 조치를 어길 시 최대 3600유로(486만원)의 과태료를 물을 예정이었다. 

오스트리아는 지난달 16일 대부분의 방역조치 해제를 발표하면서 ‘위드 오미크론’으로 방역정책 기조를 바꿨다. 카를 네함머 총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우리 삶의 일부지만 방역조치로부터 국민을 자유롭게 해줄 정치적 결정을 책임감 있게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며 “술집과 식당의 야간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에서는 오미크론 변이가 본격 유행한 지난 1월 말부터 4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졌다. 9일에는 4만7795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 당국은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방역조치 해제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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