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피엘비가 출시한 16개 브랜드 4200개 품목 지적
시민단체 "리뷰 조작해 PB상품 노출순위 상승 유도"

시민단체와 참여연대가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를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시민단체와 참여연대가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를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쿠팡이 직원들을 동원해 자회사 제품의 리뷰를 조작했다는 논란에 대해 시민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결정했다.

15일 참여연대와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를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올 2월 쿠팡과 씨피엘비가 직원들에게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지급하고 무상으로 리뷰를 달게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당시 쿠팡 측은 “상품평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단체들은 “검색순위 조작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시점인 지난해 7월부터 리뷰를 작성하게 했다”며 “리뷰 조작을 통해 PB 상품의 노출 순위가 상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차별적 취급(거래조건 차별·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부당한 지원행위(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 부당한 인력지원) ▲부당한 고객 유인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이 지적한 상품은 씨피엘비가 출시한 곰곰(식품)과 코멧(생활용품), 탐사(반려식품), 캐럿(의류), 홈플래닛(가전) 등 16개 브랜드의 4200개 품목이다.

또한 “올 1월부터는 ‘쿠팡·계열회사 직원이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라는 문구와 ‘쿠팡 체험단이 작성한 후기’라는 표시조차 하지 않은 채 소비자를 가장한 직원들을 동원해 허위 리뷰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권호현 변호사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10개 정도 아주 좋은 평, 실사용 후기처럼 보이는 것만 발견하면 그걸 믿고 구입하게 된다”며 “이번 행위는 소비자를 완전히 기만하는 것이고 판매자를 울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쿠팡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쿠팡 직원이 작성한 모든 상품평은 투명하게 운영된다. 직원이 작성한 후기는 이러한 점이 분명히 명기되어 있다”며 “참여연대가 쿠팡에 대해 허위 주장을 펼쳤다. 지속적인 허위 주장을 할 경우 법적인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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