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1만340원 vs 경영계 9260원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 마지막날인 오늘(29일)까지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 차가 크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 마지막날인 오늘(29일)까지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 차가 크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와이어 김경원 기자]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 마지막날인 오늘(29일)까지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새벽까지 이어갔지만 결국 결론이 나지 않았다. 

최저임금 심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근로자위원들은 28일 수정안으로 최초 요구안(시간당 1만890원)보다 550원 낮춘 1만34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12.9% 높은 금액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9160원)보다 100원 올린 9260원을 수정안으로 내놨다. 동결 입장에서 1.1% 인상으로 한발 물러선 것이나 노사간 간극은 여전한 상황이다. 

노사 간 간극이 크면 결국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할 수 있다. 수정안에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금액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올해도 노사 간 입장차가 커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보트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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