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해승 기자
주해승 기자

[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최근 금융규제 혁신을 위한 여러가지 규제 완화 방안들이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금산분리에 대한 요구 수위도 높아졌다.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흐려지는 '빅블러'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산분리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상호 지분 소유를 금지하는 시장 원리로, 실질적으로는 재벌로 대표되는 산업자본이 금융사를 지배해 사금고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금융의 디지털화 등 산업 구조의 변화를 생각하면 금산분리를 더이상 재벌공화국 탄생을 막는 방지턱이 아닌 금융혁신의 길을 열어줄 이정표로 활용해야 한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금산분리 완화에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필요하다. '카카오나 네이버는 되고 삼성은 안 된다'식은 이제 안 된다는 말이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시작되면 금융이 산업을 하고, 산업이 금융을 할 수 있도록 동시에 허들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기존의 금융회사는 고객의 결제데이터, 자산데이터 등 그들이 보유한 인프라와 융합할 수 있는 비금융사업을 빠르게 찾아갈 것이란 관측이다. 비금융기업은 안정적인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금융산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형평성을 잘 찾아야 한다. 한쪽의 편만 들어서는 또 다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고 말 뿐이다. 완전한 금산분리는 우리나라 정서상 쉽지 않기 때문에 규제 완화가 시행되더라도 천천히, 세심하게 진행하는 것이 마음 편하다. 

일단 금융회사의 비금융산업 진출에 대한 벽을 허물어 줌과 동시에 비금융회사의 금융회사 보유 지분 한도 및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 비율을 완화해줄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넘어야 할 난관도 많다. 금산분리는 공정거래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 다양한 법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법을 모두 개정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된다면 수많은 기업들이 금융회사의 자본을 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금융업에 진출해 경쟁을 부추겨 금융업 발전을 기대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이 앞으로 수많은 형평성의 문제에 부딪히면서도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산업 구조에 또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낼지, 주의 깊은 시선으로 들여다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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