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2016년 연결 당시 암묵적 합의, 이후 변동서 요구없어
첫 연결은 연결망 공유… 2018년 이후는 연결방식 자체가 변경돼  

SKB와 넷플릭스가 2018년 연결방식 변동 이후의 망사용료 정산 문제를 두고 입장을 달리했다. 첫 트래픽 연결 당시 무정산합의의 지속과 업계 인식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사진=넷플릭스 홈페이지 캡쳐
SKB와 넷플릭스가 2018년 연결방식 변동 이후의 망사용료 정산 문제를 두고 입장을 달리했다. 첫 트래픽 연결 당시 무정산합의의 지속과 업계 인식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사진=넷플릭스 홈페이지 캡쳐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SK브로드밴드(이하 SKB)와 넷플릭스간의 암묵적 무정산합의 여부가 망이용 대가 지급 소송 2심 변론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양사는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망이용 대가 소송전 2심 4차 변론에 나섰다. SKB는 2016년 미국 시애틀 IX(SIX) 연동에서 일본 도쿄 IX(BBIX)로 망 연결구조가 바뀐 후의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넷플릭스는 SKB가 주장하는 2018년 연결지점 변경 당시 추가적인 합의가 없었으니 2016년 무정산합의가 유지된 것으로 간주했다. 넷플릭스측 법률 대리인은 “시애틀에서 연결하던 방식과 동일한 무정산 방식이었기 때문에 제안만으로 간단하게 변경할 수 있었다”며 “망 이용 대가를 받고 싶었다면 당시 연결지점과 방식을 변경하면 이용 대가를 받아야 하니 협의하자는 제안을 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SKB는 SIX와 BBIX 연결의 차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 설명에 따르면 SIX 연결은 여러 사업자와 다자간 계약을 체결하는 퍼블릭 피어링 방식을 사용했다. 반면 BBIX 연결은 프라이빗 피어링 방식을 도입했다. 피어링은 두 회사가 트래픽을 교환할 수 있도록 접속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가로 BBIX로 연결지점을 옮길 때는 연결지점과 연결방식만 합의했고 정산문제는 다룬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SKB 측 법률 대리인은 “프라이빗 피어링은 ISP입장에서는 인터넷 전용회선 상품 중 하나에 해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SIX 연결 협상 자료와 트래픽 양에 따라서 다자간 합의를 양자간 합의로 전환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증거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양 측 주장을 확인했으나 법적 근거가 될 요소가 부족하다는 이유다.

다음 변론은 내달 24일 진행될 예정이며 SKB 소속 엔지니어를 증인으로 내세워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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