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개인정보 수집 강요 문제
정보주체 권리 존중요구, 해외서도 불법 판결사례

국내 시민단체들이 메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이라며 약관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국내 시민단체들이 메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이라며 약관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페이스북의 운영사 메타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한 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에 휩싸였다. 국내 시민단체들은 메타가 시장지배적 위치를 악용한다며 약관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메타는 최근 내달 9일부터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을 업데이트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제공 ▲개인정보 국가 간 이전 ▲위치정보 서비스 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 ▲서비스 약관 등 개인정보 관련 모든 정책에 동의가 필수가 된다.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정 사용이 중지된다. 

국내 시민단체들은 메타의 정책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정책에 동의하지 않은 사용자들의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강요행위일뿐더러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3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4일 이와 관련한 공동성명을 냈다. 이들은 정보주체 권리를 존중하고 이용자 협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메타가 개인정보 이용 동의로 받아낸 정보를 맞춤광고 같은 자사 사업에 활용할 것으로 봤다. 단체들은 “메타가 웹사이트·모바일 앱 이용 기록을 수집해 맞춤광고에 활용하고 있다”며 “언론사 사이트 방문기록에서부터 배달앱을 통해 주문한 기록, 게임을 한 기록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거 없이 방대한 개인정보를 서비스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정을 정지하겠다는 것은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메타나 글로벌 빅테크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있다. 국내 단체들은 이를 근거로 메타에 대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2020년 6월 페이스북 이용약관을 근거로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한 행위가 이용자 선택 가능성을 박탈한 착취 남용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애플과 구글은 표적광고를 어렵하게 하는 개인정보정책을 적용했고 미국 하원에서는 표적광고금지법을 발의했다. 

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메타의 개인정보 침해행위 조사를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수집하는 이용자 개인정보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지 중점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메타의 행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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