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날 것인가" 박범계 물음에 "수사지휘권 발동 안 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곧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가’라고 물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과거 정권부터 오래 수사해 온 사안으로,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무혐의가 날 것인가’라는 박 의원의 이어진 물음에는 “저는 구체적 사안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거나 (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업무에 관한 질의에는 “(인사 업무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진일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을 검증하는 1인 지배시대’라고 지적하자, “객관적 판단 없이 기본적인 자료를 넘기는 게 무슨 문제인가”라며 “그간의 밀실 업무를 부처의 통상 업무로 전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인사검증은 대통령의 인사 권한을 보조하는 것이므로 (대통령실의) 의뢰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과 관련해 동의를 받아 1차 검증을 하는 것”이라며 “거기에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 업무는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계속해 오던 업무”라며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왜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관까지 검증해야 하나’라는 박 의원의 이어진 질의에는 “저희는 인사권자가 의뢰하는 경우에 한해 1차로 객관적 검증을 한다”며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가 아니므로 저희가 검증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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