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25일,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와 관련해 “복무규정 위반이고 감찰조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이날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은 이번 총경급 회의와 관련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서한문 등을 통해 지속해서 모임 자제를 사전 요청했다”며 “회의를 주도하는 류삼영 총경에게 ‘즉시 모임을 중지할 것과 참석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지시했는데 이를 거부하고 참석자들에게 즉시 전달하지 않은 채 모임을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자는 류 총경에게 언론에 단체 입장문을 내지 말 것과 이를 위반하면 엄중하게 문책하겠다는 지시사항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지시 명령과 해산지시를 불이행한 복무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며 “류 총경이 한 지역의 치안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경찰서장으로서 직무에 전념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대기발령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조직의 내부 반발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경찰 조직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명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며 “다만 경찰의 이러한 모습이 지속돼 집단반발로 비치는 등 국민의 우려를 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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