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4인 가구 기준 6.48%·5.47%↑

29일 열린 제6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조규홍 복지부 1차관(위원장 직무대행)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9일 열린 제6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조규홍 복지부 1차관(위원장 직무대행)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서울와이어 김경원 기자]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인 '기준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되면서 내년 윤석열 정부의 복지부담이 더 커졌다. 

내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512만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964원으로 결정됐다. 수급자 가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194만4812원보다 6.48% 상승한 207만7892원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6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 기준중위소득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된다. 기준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내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62만289원, 의료급여 216만386원, 주거급여 253만8453원, 교육급여 270만482원이다.

대표적으로 생계급여의 경우 4인 가구 최대 급여액이 올해 153만6324원에서 내년 162만289원으로 오른다. 1인 가구는 58만3444원에서 62만3368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내년부터 기준중위소득의 46%에서 47%까지 확대해 올해 보다 약14만 가구(추정치)에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한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내년 3월부터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지난해 말 기준 236만명으로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약 9만1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생계급여 기준 연간 6000억원 이상의 추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다.

조규홍 복지부 제1차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물가상승,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 저소득층의 생활이 내년에는 한층 나아지기를 바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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