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손실보전금 등 받은 중소기업, 기한 3개월 연장
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하는 법인, 올 9월까지 분납 가능

국세청이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다음 달 31일까지 납부받는다.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다음 달 31일까지 납부받는다. 사진=국세청 제공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올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다음 달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을 상대로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다음 달 31일까지 신고·납부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전금이나 보상금을 받은 중소기업 등 경영 어려움을 겪은 법인엔 직권으로 세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준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이 1월1일~6월30일 기간 사업활동에 대한 법인세를 추정해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지난해보다 4만4000개 늘어난 51만5000개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 계산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올해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 사유로 올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은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에서 다음 달 1일부터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내는 법인은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간편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전 홈택스의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예상세액과 면제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상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는 방식 중 선택한 액수를 신고, 납부하면 된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9월30일까지 분납 가능하다. 중소기업은 10월31일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손실보전금 또는 보상금을 받은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했다. 그밖의 법인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속 검토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납부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연장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 가능하다. 세법개정에 따라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이 확대되며 초·중·고등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중간예납을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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