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뉴스 캡처
사진=MBC 뉴스 캡처

[서울와이어 박정아 기자] 제주행 항공기 내에서 우는 아기 부모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으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인계돼 조사 중이다.

15일 SBS, MBC 등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14일 오후 4시쯤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도로 향하는 에어부산 BX8021편 내에서 벌어졌다.

40대 남성 A씨는 아기가 울자 기내에서 부모가 있는 좌석으로 이동해 시끄러워 피해를 입었다며 폭언을 퍼부었다. 아기는 돌을 갓 지난 것으로 알려졌다.

통로에 선 A씨는 “XX야 누가 애 낳으래?”라며 “네 아이한테 욕하는 것은 X 같고 내가 피해를 입는 것은 괜찮아?”라며 언성을 높였다.

승무원들이 “진정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라”고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A씨는 마스크를 벗고는 “그럼 내가 여기서 와 XX! 나도 이래도 돼?”라며 승객들을 향해서도 몸부림을 치며 난동을 부렸다.

이후에도 A씨의 난동은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애XX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 이 XX야”, “니 애XX가 나한테 피해를 줬어, XX야”라며 폭언을 계속했다.

이에 결국 승무원들이 남성을 몸으로 제압한 뒤 피해 가족에게 양해를 구하고 비행기 끝자리로 피신시켰다.

당시 항공기는 승객 229명과 승무원 5명을 태우고 이륙 후 8분 정도 지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복절 연휴를 맞아 가족 단위 승객으로 가득 찬 상황이었다.

A씨는 항공기의 제주공항 착륙과 함께 대기 중인 경찰로 넘겨졌다. 제주경찰은 A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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