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박정아 기자] KTX, 지하철 등 열차 안에서 일어난 폭행에 대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징역 3년형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열차 내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철도 범죄는 2011년 1040건에서 지난해 2136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8월에는 KTX에서 20대 남성이 어린아이에게 폭언하고 폭행했던 사건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열차 내 폭언과 폭행 등 난동에 승무원이 직접 나서 대처할 수 있게 하고 유사시 하차시켜 철도경찰에 인계할 수 있도록 초동 대처를 강화하기로 했다.
열차 내 폭행에 대한 처벌 형량도 2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한다. 또 피해자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되도록 철도안전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철도 승무원은 바디캠 등 전용 녹화 장비를 사용하고 승객은 ‘코레일톡’ 등 승차권 앱에서 쉽게 철도 범죄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철도경찰은 흉기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무탄총을 쓸 수 있다. 올해까지 고속열차와 전동차의 객차 내 CCTV를 설치하고 일반 열차는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를 마칠 계획이다.
정채교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열차 내 질서유지 및 범죄대응체계 구축에 중점을 뒀으며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승무원, 철도경찰관 등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했다”며 “과제별 추진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코레일, 에스알, 철도경찰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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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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