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빙그레와 롯데푸드, 롯데제과, 해태제과 등 빙과업체 4곳이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공정거래법위반,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빙그레 법인과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등 영업 담당 임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소매점 쟁탈 경쟁을 서로 하지 않기로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편의점에서 진행하는 ‘2+1행사’ 품목을 제한하고 행사 마진율을 합의했다.
4개 사 임원은 2017년 6월∼2019년 5월 현대자동차가 진행한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도 순번과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입찰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한 뒤 이들 4개 사에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빙그레와 롯데푸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통해 고발 대상에 없던 해태제과 임원까지 포함해 4명을 함께 기소했다.
다만 공정위가 고발했던 롯데푸드는 이후 롯데제과에 합병되면서 소멸해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이번 사건은 역대 식품 담합 중 최대 규모다. 검찰은 아이스크림 가격을 장기간 담합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담합 근절을 위한 개인 처벌을 강화하는 게 국제 트렌드”라며 “담합에 가담한 법인뿐만 아니라 이에 관여한 개인도 엄정하게 책임 추궁해 담합 행위 근절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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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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