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입찰방해 혐의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롯데푸드, 롯데제과, 해태제과식품 임원들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들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빙그레와 해태제제과 임원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빙그레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부분이 일부 포함돼 있다”며 “입찰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롯데제과·롯데푸드 임원 측은 공소사실에 범행 기간과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추후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빙과업체 ‘빅4’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영업경쟁 금지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또 편의점에서 진행하는 ‘2+1행사’ 품목을 제한하고 행사 마진율을 합의했다.
아울러 이들은 2017년~2019년 모 자동차업체의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합의·실행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번 사건은 역대 식품 담합 중 최대 규모다. 검찰은 아이스크림 가격의 장기간 담합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이들의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3월22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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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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