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에 붙는 주세(酒稅) 885.7원, 막걸리는 44.4원
개정안 시행되면 4월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적용

서울시내 대형마트 맥주 코너에 상품이 진열돼 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시내 대형마트 맥주 코너에 상품이 진열돼 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올 4월부터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이 ℓ당 각각 30.5원, 1.5원 인상된다. 세금을 더 내야하는 만큼 맥주와 막걸리 값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말에 확정하겠다는 게 기재부 방침이다. 리터당 당 30.5원의 추가 세금이 부과되면 맥주에 붙는 주세(酒稅)는 885.7원이 된다. 막걸리의 경우 44.4원의 주세가 붙는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5.1%로 1998년(7.5%) 이후 24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물가로 서민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에서 소비자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주세 인상폭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5.1%의 70%인 3.57%로 결정했다며, 이는 인상가능 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주세법에 따르면 종량세 방식인 맥주와 탁주 세금 인상률은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정부가 결정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정부 재량으로 직전연도 물가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세율 인상폭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주세법 개정으로 업계는 가격을 인상한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인상 부담을 지게 됐다. 지난해 3월 하이트진로는 2016년 이후 6년 만에 테라·하이트 등 맥주 출고가격을 평균 7.7% 인상했다. 롯데칠성은 지난해 11월 맥주 ‘클라우드’ ‘클라우드 생드래프트’ 등 제품의 가격을 평균 8.2% 올렸다. 2019년 7월 이후 3년만이다. 

업계 관계자는 “맥주 원재료와 원부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지난해 업체들이 맥주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었다”며 “주세는 가격 결정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가격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4월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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