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오는 12월31일 종료 예정이던 전기차·수소차와 사업용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2년 연장된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국토교통부가 오는 12월31일 종료 예정이던 전기차·수소차와 사업용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2년 연장된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와이어 박정아 기자] 전기차·수소차와 사업용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2024년까지 연장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2월31일 종료 예정이던 통행료 할인제도가 2년 연장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지난달 법제처 심사를 거쳐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기·수소차는 하이패스를 이용하면 50% 통행료 할인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17년 9월 도입된 이 제도는 할인 기간이 두 차례 연장됐다. 지난해 통행료 할인 금액은 219억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심야 시간 통행료가 30~50% 할인된다. 2000년 도입한 후 12차례 할인 기간이 연장됐다. 연간 할인액은 1000억원 안팎이다.

이번 할인 연장으로 국토부는 2년간 연 1344억원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최근 물가 급등으로 어려워진 화물 업계의 운송 비용 절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친환경차 보급 확대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