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박정아 기자] 전기차·수소차와 사업용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2024년까지 연장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2월31일 종료 예정이던 통행료 할인제도가 2년 연장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지난달 법제처 심사를 거쳐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기·수소차는 하이패스를 이용하면 50% 통행료 할인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17년 9월 도입된 이 제도는 할인 기간이 두 차례 연장됐다. 지난해 통행료 할인 금액은 219억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심야 시간 통행료가 30~50% 할인된다. 2000년 도입한 후 12차례 할인 기간이 연장됐다. 연간 할인액은 1000억원 안팎이다.
이번 할인 연장으로 국토부는 2년간 연 1344억원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최근 물가 급등으로 어려워진 화물 업계의 운송 비용 절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친환경차 보급 확대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살인·강간·약탈 갱단의 '도가니' 아이티...유엔에 무장병력 요청
- 장애인단체, 오늘도 출근길 시위… 오전 8시부터 2·9호선 지하철 탑승
- 오세훈 “카카오 사태 피해 소상공인 법률상담 지원”
- 제약업계, 다양한 형태 감기약 앞세워 '환절기 경쟁' 치열
- 전체 임금근로자 25%, 월 평균임금 '200만원'
- 바닥에 지하까지 뚫은 카카오그룹주… 이젠 사도 될까
- 4년 버틴 이디야커피도 결국 백기… 음료 57종 최대 700원 인상
- LG화학, 바이오로 진격… 미 FDA 승인 신약 기업 8000억 인수
-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12월6일 결론… 5년 만에 끝나나
- 한때 서울아파트 폭등 주도했던 노도강·마용성 지금은?
-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노영민 前비서실장 검찰 출석
- 열차 내 폭행, 합의해도 최대 징역 3년… 승객 안전 강화
- 보험연구원 "자동차보험, 전기차 중심으로 재편해야"
박정아 기자
jewel@seoulwir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