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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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박정아 기자] 전기차가 확산하면서 자동차보험도 전기차 중심으로 재편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기차 보험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전기차 보급의 확대, 폐배터리 관련 산업의 성장, 배터리 구독서비스 출시 등 전기차 관련 산업과 제도의 변화는 전기차 보험의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전기차는 전년 대비 75.1% 증가해 총 23만1443대가 등록됐다. 이는 2018년 대비 4.2배 증가한 수치로 전체 등록 자동차 중 약 0.9%를 차지한다. 이중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전기차는 18만3829대로 2018년 대비 4배 증가했다.

보고서는 전기차 보험 관련 고유의 쟁점으로 배터리 손상 시 보상 범위, 배터리 교체 비용 보상 시 폐배터리에 대한 권리 귀속, 배터리 별도 담보 가능 여부 등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배터리는 전기차 가격의 40%를 차지하는 고가의 핵심 부품이다. 이에 파손 시 부분 수리가 곤란하고 전체 교체 시 비용 부담이 크다.

기존에는 배터리 보상 시 감가상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하는지,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하는지가 약관상 명확하지 않아 분쟁 발생 우려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보통약관 개정과 특약 도입으로 배터리 손상 시 보상 범위의 불명확성과 보상 공백 문제는 해소됐다.

하지만 폐배터리에 대한 권리 관계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폐배터리시장 확대를 앞두고 일부 전기차 회사는 반납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회사가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한 경우 보험목적물(폐배터리) 소유권을 보험회사가 갖는 권리와 충돌할 수 있다.

또 정부는 배터리 구독서비스 도입을 위해 자동차 소유권과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 등록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담보와 보상에도 변화가 요구될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보고서는 “당면 과제로 폐배터리 반납정책과 배터리 구독서비스 도입에 대응해 자동차보험 계약 체결 시 배터리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그에 부합하는 담보 제공, 보험료 산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전기차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과 자차 담보항목을 전기차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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