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와이어 유호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공시조사업무 수행과정에서 파악·분석한 내용 중 투자자의 주의환기가 필요한 사항을 기획연재를 통해 공개한다.

금감원은 자본시장 질서확립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시조사 이슈 분석 기획연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공시조사업무 수행과정에서 파악·분석된 내용중 최근 배포한 상장기업 최대주주 변경(7월4일), 무상증자(7월25일) 관련 자료와 같이 투자자의 주의환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외 공개하겠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현재 9~10월 중에 ▲상장폐지기업의 사전징후 등 특징 분석 및 시사점 ▲민법상 조합관련 지분공시 유의사항 ▲바이오 등 해외사업 연계 불공정거래 특징 및 투자자 유의사항 등의 공시조사 이슈를 참고자료 형식으로 배포하고 다트(DART)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이 같이 나선 것은 MZ세대 등 자본시장 경험이 충분하지 못한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가 크게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투자자 보호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나 영국 금융감독청(FCA) 등 해외 주요 해외 주요 감독당국도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자본시장 이슈에 대한 분석결과 및 시사점을 대외 공표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9~10월 중 2~3개 분석결과를 배포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투자자 등 자본시장 참여자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공시조사 이슈 분석 시리즈로 지속적으로 전파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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