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내 경쟁매매, 특수관계인 간 거래 아냐"

GS그룹 오너가의 일원인 고(故) 허완구 전 승산 회장의 자녀들이 23억여원의 주식 양도세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사진=픽사베이
GS그룹 오너가의 일원인 고(故) 허완구 전 승산 회장의 자녀들이 23억여원의 주식 양도세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GS그룹 오너가의 일원인 고(故) 허완구 전 승산 회장의 자녀들이 23억여원의 주식 양도세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허 전 회장의 자녀인 허용수 GS에너지 대표와 허인영 승산 대표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2019년 세무조사를 진행해 허 전 회장이 GS 주식 48만여 주를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면서 자녀들과 손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넘겼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방식이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 사이에 시가보다 저가로 경제적 합리성 없이 거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2019년 3월 총 23억3000여만원의 양도 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허 대표 등은 “장내 경쟁매매로 결정된 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므로 저가 양도가 아니다”라며 2020년 11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거래는 거래소 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특성에 비춰 특정인 간 거래라고 볼 수 없다”며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특수관계인 간 부당한 거래는 ‘폐쇄성’을 특징으로 띠는데, 이들이 주식을 거래하면서 제삼자의 개입을 차단하거나 거래 사실을 숨기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망인이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이라거나 거래 방식이 사회통념 등에 비춰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경쟁매매의 본질을 상실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법원은 최근 장내 경쟁매매를 통해 주식이 거래된 경우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국세청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등 범LG그룹 총수 일가의 주식 거래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최근 재판에서 줄줄이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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