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협찬·행사·후원 등 다양한 수익원

국세청이 조사한 미디어콘텐츠 창작사업자 수입 자료가 공개된 후 세원 관리 기준 마련에 업계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진=픽사베이
국세청이 조사한 미디어콘텐츠 창작사업자 수입 자료가 공개된 후 세원 관리 기준 마련에 업계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유튜버, BJ, 스트리머 등 미디어콘텐츠 창작사업자의 세원관리 기준 마련에 업계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터넷방송 매출 외 부가적인 행사 수익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구독자수, 조회수 같은 수익 지표와 실제 매출 간의 관계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세청에서 받은 국내 미디어콘텐츠 창작 사업자 수입 자료를 공개했다. 2020년 기준으로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1719명의 총 매출은 1760억원으로, 1인 평균 1억243만원으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집계에서 개인 계좌로 직접 후원금을 받는 경우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국세청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에 발맞추어 생겨나는 신종 업종의 등장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철저한 세원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종사자들은 정부가 파악하는 업계 실태가 피상적이라고 본다. 조회수와 구독자수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수익이 높다고 보장할 수 없고 프로모션이나 협찬 등으로 수익을 내는 사례도 많기 때문이다. 강 의원도 공개한 자료가 영상에 붙는 광고 외 수익원을 다루지 않은 점을 언급했다. 

종합 게임 유튜버 A 씨는 “영상 제작에 붙는 광고 수익은 기본 수입과 같은 개념”이라며 “영상 하나에 광고가 붙는 수에 따라 수익 편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고 말했다.

유튜브는 10분 분량의 영상부터 2개의 광고를 넣는 것을 허용한다. 1만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에 두 개의 광고가 붙는 것과 100만 조회수 영상에 1개의 광고가 붙는 것의 수익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단순하게 조회수나 구독자수에 기반해 세원 기준을 마련한다면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다. A 씨는 “구독자 수가 적어도 광고를 많이 붙인 영상 조회수가 일정 부분 이상 보장된다면 예상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찬이나 프로모션 등에 대한 신고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독자를 많이 보유한 ‘대기업’ 방송인이 아니더라도 제작하는 영상 특성에 따라 협찬광고가 붙는데 이에 대한 세원 관리기준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유튜브 등에서 광고 협찬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기능이 도입됐지만 구독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제작자의 경우 느슨한 감시를 피해 이득을 얻기도 한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유튜버 뒷광고는 많이 사라졌지만 뿌리를 뽑지는 못한 것으로 안다”며 “세원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면 미디어콘텐츠 창작에 대한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 씨는 “광고 매출 위주로 영상제작자들의 수익이 알려지긴 했지만 생계를 이어갈 정도로 성공하는 건 소수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세원 마련을 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면 상위권뿐만 아니라 미디어콘텐츠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책도 같이 고민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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