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정진석 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4차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이 14일에서 28일로 연기됐다.
서울남부지법은 13일 국민의힘이 제출한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28일 오전 11시로 일정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4차 가처분 신청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와 ‘비대위원장 임명 및 비대위 설치 등이 포함된 이달 8일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 등을 법원에 신청했다.
5일 전국위를 열고 비대위 성립 요건에 관한 당헌 개정을 의결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3차 가처분 신청은 예정대로 14일에 심문기일이 진행된다.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2차 가처분 신청과 1차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사건 심문도 처음 예정대로 14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이준석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단은 4차 가처분 신청의 기일을 변경과 관련해 “주요 쟁점들이 이미 언론에 공개됐다”며 “법적·정치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해소하려면 예정대로 심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14일 서울남부지법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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