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보험사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37.9% '저조'
정부, 작년 10월 내놓은 제도 활성화방안 유명무실 지적도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2022년도 국정감사가 다음달 4일부터 2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국회는 각 상임위별 소관기관에 관해 운영실태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서울와이어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2022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중심으로 정무위원회의 올해 국정감사 이슈를 짚어본다. 세번째는 '거세진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개선'이다 <편집자주>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 제공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 제공

미 연방준비위원회가 올해들어 FOMC 회의에서 3번의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고 국내 기준금리가 치솟으면서 금리인하 요구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가 승진 혹은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에 금리(돈의 가격)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19년 6월 보험업법,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에 근거가 마련돼 있으며, 최근에는 신용협동조합법에도 법제화가 됐다.

금리인하 요구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신청하는 건수는 매년 늘고 수용건수도 덩달아 늘고 있으나, 신청건수 증가폭에 비해 수용건수 증가폭은 줄어드는 추세다.

보험회사의 최근 4년간 금리인하 수용률을 보면 지난 2017년 59.1%, 2018년 53%, 2019년 57.3%, 2020년 48.8%, 2021년 44.9%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특히 올해 상반기의 경우 37.9%로 전년에 비해 7% 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타 금융권의 금리인하 수용률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2020년 기준 금리인하 수용률이 가장 낮은 곳은 은행(31.6%) 이었고 다음이 보험사였다.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수용률은 각각 62.6%, 58.3%로 나타났다.

국회는 국정감사에서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의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이 낮은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개선방안을 보완하라고 주문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지난 2021년 10월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의 일환으로 만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리인하 요구제도운영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가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개선방안은 비대면 방식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나, 정작 세부 방안에서는 '비대면'의 특성에 관해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활성화 세부내용을 보면 여전히 대면에 중점을 두는 모습이다. 대출계약 시 고객이 금리인하요구제도의 내용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중요 문구에 덧쓰기를 추가를 제시하는 하는 게 대표적이다.

더욱이 미국 통화당국의 계속되는 긴축정책이 국내 기준금리를 자극해 대출금리가 오를 게 확실시되는 만큼,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국회의 관심은 커질 전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수용률이 하락한 이유 중 하나는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신청이 증대한 점도 있다. 수용률에 초점을 맞추면 금융회사가 오히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을 안내하는 것을 소극적으로 할 수 있다. 이같은 부작용에 관한 우려가 있어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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