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과 한국은행이 14년 만에 외환 스와프를 재개하기로 했다. / 사진=서울와이어 DB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은행이 14년 만에 외환 스와프를 재개하기로 했다. /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은행이 14년 만에 외환 스와프를 재개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3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진행한 제5차 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은행과 10월 중에 100억달러 한도의 외환 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환 스와프란 통화 교환 형식으로 단기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다. 계약이 체결되면 국민연금은 해외투자에 필요한 달러를 외환시장에서 사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은행이 보유한 달러를 조달해 투자하게 된다.

반대로 국민연금은 한국은행에 달러에 상응하는 규모의 원화를 제공해야 한다.

조달한 달러 상환 만기는 일반 시중은행 외환 스와프보다 긴 6개월 또는 12개월로 설정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거래 위험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은 지난 2005년에도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가 2008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은행의 외환 부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국민연금은 매년 약 300억달러를 해외에 투자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환율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태수 기금운용위원장 직무대행인 보건사회연구원장은 “올해 들어 미 연준의 통화 긴축 기조가 강화되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되면서 글로벌 달러화 강세가 나타나는 등 대내외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위험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변화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기민한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외화단기자금 한도를 6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상향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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