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빈 기자
고정빈 기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빈집’은 주택이 공급됐으나 사람이 살지 않는 단지를 일컫는 말이다. 물론 전국에 모든 거주지역에 사람이 들어가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집값이 비싸서 내집마련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택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이런 빈집은 인근 주민들에게 보이지 않는 피해를 주면서 문제가 커졌다. 관리가 되지 않아 각종 벌레나 폐기물 등이 발생하면서 불쾌감을 준다. 아울러 무너져가는 빈집은 자연재해 발생 시 지붕이 날아가고 구조물이 무너지는 등 무기로 변할 수 있다. 과연 이런 빈집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든다.

통계청이 주택 총 조사를 집계한 결과 전국에서 1년 이상 비어 있는 집은 2010년 79만3848호에서 2020년 151만1306호로 늘었다. 10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주택총조사상 폐가로 분류된 주택도 2015년 7만9425호에서 2020년 8만8481호로 연평균 2.74% 증가했다.

빈집 관련 예산을 배정하고 관련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조례제정이 필수적이지만 전국 지자체의 4곳 중 1곳이 조례 등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관련 예산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88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54개 지역(24%)가 빈집 관련 조례를 보유하지 않았다.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주택사업에서도 많은 빈집이 나왔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장기 미임대 상태인 공공임대주택은 올 6월 기준 3.5%다.

특히 LH가 대학생과 신혼부부, 주거급여수급자 등 무주택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내놓은 행복주택의 미임대율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2017년 4.4%였던 빈집 비율은 올해 9.1%로 2배 이상 늘었다. 좁은 면적과 까다로운 입주자격 등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도 손을 놓고만 있던 것은 아니다. 정부는 지난해 관련 법령 개정으로 빈집 실태파악과 관리 전반의 업무를 시군구 사무로 의무화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여건에 한계가 드러났다. 인원 부족은 물론 자치구 내 전체 빈집을 정비·활용하기에는 지원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다.

전국적으로 빈집이 늘어나는 가운데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제 빈집은 무시할 수 없는 문제로 떠오른다. 앞으로 상황은 악화되고 애꿎은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집값을 안정화시키거나 세금을 완화하는 것도 분명 중요하다.

다만 부동산시장 전체가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작은 부분까지 미리 관리해야 한다. 내집마련이 힘든 무주택자들의 고통보다는 적을 수 있지만 곳곳에서 발생하는 국민들의 우려와 불만을 그저 한 귀로 흘려서는 안된다.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올바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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