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제기된 민사소송 관련 판결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자사에 대한 악의적 비방글을 게시했다며 BBQ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에서 bhc의 청구 내용을 모두 기각했다.
bhc는 2017년 5월 BBQ와 마케팅 대행사 대표 A씨가 온라인에 경쟁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며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같은해 4월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에 bhc를 비방하는 글이 5시간 동안 다수 올라왔는데 배후에 BBQ가 있다는 게 bhc 주장이다.
bhc가 수사기관에 블로거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결과 혐의가 인정됐고 당시 A씨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윤홍근 회장과 BBQ가 A씨 범행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으나 2019년 6월 서울동부지검은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
이번 판결은 bhc가 2020년 11월 같은 사건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것이다.
bhc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BBQ는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소 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BBQ 법률대리인은 “2019년에 이미 고소했다가 BBQ에 잘못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사건이 종결됐음에도 또 다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며 “2019년 결과와 같이 패소할 것으로 예상되자 선고 일주일 전 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bhc는 “BBQ 마케팅 대행사 대표의 허위사실유포 형사책임은 변함이 없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민사상 소멸시효완성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소를 취하해 사건을 종결시킨 것”이라며 “판결 결과는 BBQ측이 bhc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이 없다는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소 취하에 의한 형식적 재판에 의해 종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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