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검토 후 항소 예정"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 15부는 bhc의 계약 위반 행위를 인정하며 2015∼2017년 부당하게 얻은 이익 71억60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배상하라고 3일 판결했다.
두 회사는 2013년 6월 bhc가 분리 매각될 당시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조항에는 양사간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의 기준을 정하고 bhc의 영업이익이 이 기준에 미달하면 BBQ가 bhc에 손실을 보상하고,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넘으면 BBQ에게 초과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BBQ는 bhc가 2017년 계약해지시까지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2020년에 bhc를 상대로 109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BBQ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bhc측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과거 물류대금과 상품대금을 산술적으로 정산’하는 소송”이라며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배배상을 명한 판결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서는 BBQ의 과도한 정산 금액 주장을 상당 부분 배척했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잘못 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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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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