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가볍지 않다"...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박현종 bhc그룹 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현종 bhc그룹 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bhc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불법으로 습득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4월 공판에서 박 회장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 특성상 직접증거가 없는 게 당연하고 검찰이 제출한 간접증거를 보면 타인의 아이디와 비번을 무단 도용해 접속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기업 분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직접 나선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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