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병역법이 바뀌지 않으면 내년 입영 통보 대상인 BTS 진 (사진 BTS홈피서 갈무리)
현재의 병역법이 바뀌지 않으면 내년 입영 통보 대상인 BTS 진 (사진 BTS홈피서 갈무리)

[서울와이어 김종현 기자] 국회가 여야 합의로 BTS 등 대중예술인에게 병역특례를 부여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할지 여부가  관심이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병무 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BTS의 군 복무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 장관은 BTS 병역문제와 관련 최근 일관되게 이런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 장관은 지난달 20일 국회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BTS 병역 문제에 대해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대체복무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었다.

이  장관은 그러나 윤 의원이 "국방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 BTS의 병역면제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졌다"며 병역법 개정에 대한  견해를 묻자 "국회에서 병역법이  개정되면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했다.

여야 주도로 국회에서 병역법을 개정해 대중예술인에게도 병역특례를 부여하는 쪽으로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뜻이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14~15일 국위를 선양한  대중예술인에게 대체복무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60.9% 찬성했다.

국회에는 현재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체복무 대상에 편입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 3건(윤상현, 성일종, 안민석의원 대표발의)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BTS의 멤버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진'(30)은 올해 연말까지 병역이 연기된 상태로, 현재의 병역법 대로라면 내년 입영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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