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안정제에 맥주 마시고 비틀거려서 마약투약 오해받아

배우 이상보가 지난달 30일 경찰로부터 마약 무혐의 처분을 받고 심경을 밝혔다. 사진=인스타그램
배우 이상보가 지난달 30일 경찰로부터 마약 무혐의 처분을 받고 심경을 밝혔다. 사진=인스타그램

[서울와이어 김지윤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벗은 후 배우 이상보가 심경을 밝혔다.

이상보는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마약을 복용한 것으로 오해를 받은 배경을 설명했다. 

이상보는 “평상시 우울증 치료목적으로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었는데 맥주 한 캔 반을 먹은 게 화근이었던 것 같다”며 “신경안정제에 맥주까지 먹은 것이 비틀거리게 된 이유였다”고 말했다.

이상보는 혐의를 받은 날 “편의점에서 요기 할 것들을 샀다. 그날 유독 날씨가 더워 땀을 많이 흘렸고 어지러움을 느꼈다. 편의점에서 돌아오니 집 앞에 형사들과 지구대에서 오신 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주민의 신고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라며 자신이 비틀거리면서 거리를 걷는 모습을 본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고 말했다.

이상보는 “경찰이 대뜸 ‘이상보씨죠?’라며 마약 얘기를 해 저는 마약을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며 “간이 키트기로 검사를 한 뒤 양성이 뜨자 긴급 체포해야 될 상황이라며 바로 저한테 수갑을 채우고 제 의사와 상관없이 집을 수색했다”고 밝혔다.

이어 “발견된 건 제가 평상시에 복용하는 신경안정제였다. 제가 신경정신과 약이라고했지만 저를 근교 종합병원으로 데려갔다”고 설명했다.

이상보는 “저를 긴급 체포한 뒤 더 확인하기 위해서 종합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검사를 받게 했다”며 “오랜 시간 소변 검사, 피검사, MRI, CT 촬영, 내시경 검사까지 다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주치의 선생님이 ‘네거티브’라고 음성 소견을 말하는 것을 들은 그다음부터는 제가 얘기를 못 들었다”며 “종합병원 검사 결과를 형사들은 분명 알았을 것이고 집이 어딘지, 전화번호, 직업이 확실한 사람인데도 유치장에 넣었다”고 밝혔다.

이상보는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다 받고 나서 그때 비용이 120만원가량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 국가기관에서 당연히 내줄 것이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저한테 결제를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상보는 “제가 유치장에 있을 때 처음에 A씨라고 보도가 나갔고 그다음에 ‘40대 배우 이상보가 마약을 했다’, 그다음 ‘이상보가 마약한 것에 대해서 혐의를 인정했다’까지 기사가 나오는 걸 보고 억울했다”며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했는데 쉽지 않더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목 상태가 안 좋아 이비인후과에서 약을 처방받아 먹으려고 하는데 어떤 분들과 시선이 마주쳤다. 약이라는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 이것도 못 먹겠더라”라고 토로했다.

앞서 이상보는 지난달 10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당시 이상보는 우울증약과 신경안정제를 복용했을 뿐인데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달 30일 이상보에 대해 수사한 결과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 결과 이상보에게서 나온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은 모두 병원에서 처방받은 내역으로 확인됐다며, 이상보는 마약 혐의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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