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언론 결탁에 경종 울리는 판결되길”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언행에 신중하겠다”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4일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증명이 없다”며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은 사적인 사안이 아니라, 기자의 보도 윤리와 정당한 취재 활동, 언론과 검찰의 관계 등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내용”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상 드러낸 사실이 사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 목적은 부정된다”며 최 의원이 개인적 감정이나 이해관계로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동기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이어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위법한 취재를 했는지 비판·검토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드러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스스로 명예훼손을 당할 위험을 자초했다고 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 의원은 자신에 대한 기소가 ‘고발 사주’에 따른 것이니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민단체가 최 의원을 세 차례 고발한 것을 언급하며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고발장을 작성하고, 이 고발장에 기초해 수사·기소가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판결에 최 의원은 “불법적인 취재, 검찰과 언론의 결탁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됐으면 한다”며 “이 사건을 만들어낸 당사자들도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많은 분께 불편을 끼쳐 송구한 마음이다.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언행에 신중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SNS에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는 글을 게재했다.
검찰은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1월 불구속기소 했고, 결심 공판에서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도 재판에 넘겨져 1·2심은 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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