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개월, 집행유예 확정… 금고 이상은 의원직 잃어
2017년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천성윤 기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그는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는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 아들은 고려대·연세대 대학원에 이 확인서를 제출해 합격했다. 

대법원의 핵심 쟁점은 최 의원의 범행을 뒷받침하는데 쓰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컴퓨터 저장매체의 증거능력이었다. 

최 의원 쪽은 2심에서 김씨가 이 증거를 임의제출하는 과정 상에 실질적 피압수자로 볼 수 있는 정 전 교수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컴퓨터 저장매체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정 전 교수는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존재 자체를 은폐할 목적으로 김씨에게 이를 교부했고, 이는 자신과 하드디스크 사이의 외형적 연관성을 은폐·단절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드디스크의 지배 및 관리처분권을 포기하거나 김씨에게 양도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임의제출 과정에서 정 전 교수 등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이날 선고 후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내린 결론이니 존중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정치 검찰이 벌여 왔던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표적 수사, 날치기 기소에 대한 쟁점이 있고 법리적 논박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에 대한 판단이 없어서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서 “염려하고 응원해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아쉬운 결과로 말씀드리게 돼 송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 검찰개혁·사법개혁·국민인권 보호 등 평소 꿈꿔왔던 가치가 실현되는 데 미력이나마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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