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청년 복지 5대 과제' 발표
청년자립수당 月 40만→50만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복지정책 5대 과제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복지정책 5대 과제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정부가 청년 정책에 3309억원을 편성했다. 가족돌봄청년과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고립·은둔청년에 대해 처음으로 통합 지원을 실시한다. 자립준비청년 등을 위한 기존 정책은 더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청년 기본법에 따른 청년은 19~34세로 해당하는 인구는 1007만명(총 인구의 19.9%)이다.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신체·정신건강 관리, 학업·취업 준비 등에 쓸 수 있는 자기돌봄비를 연 200만원 지급한다. 우선 내년부터 4개 시·도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 뒤 사업 지역과 대상자 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정서지원을 위해 돌봄 경험 공유 등 자조 모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청년미래센터(가칭)를 4개 시·도에 설립하고 센터 돌봄 코디테이터를 6명 배치해 가족돌봄청년을 밀착 관리한다.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도 마찬가지로 청년 미래센터를 중심으로 통합 지원한다. ▲자기회복 프로그램 ▲사회관계 형성 프로그램 ▲공동생활 프로그램 ▲가족지원 프로그램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이 담길 예정이다.

만 18세 이후 아동보호시설, 가정위탁 등 보호조치가 끝난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매월 40만원씩 지급되는 자립수당은 내년에 월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전담인력은 올해 180명에서 내년 230명으로 늘어난다. 대상자도 기존 2000명에서 2750명까지 확대한다.

이외에도 지난 5월 발표한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소득기준을 완화해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까지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년복지 분야의 지원책을 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 청년들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정책 과제를 발굴해 이들의 지친 삶을 위로하고 내일을 향한 꿈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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